ID050 : 1793년 병영절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19:2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ID050 : 1793년 병영절목
진주 옥천사에서 보관하다(上)
계축(1793)년 10월 일 환복족침일변금단책還卜族侵一倂禁斷冊
병영절목
병영兵營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절목節目
계축(1793)년 10월 일 진주옥천사양호족침금단절목晉州玉泉寺養戶族侵禁斷節目.
그대로 따라 시행해서 금단할 일. 진주의 남쪽 옥천사는, 내수사內需司에서 진상하는 종이류를 떠서 바치는 곳으로 관계된 것이 특별하다. 그러므로 본 사찰의 승역僧役은 크건 작건 논할 것 없이 하나하나 고쳐 바로잡았다고 하더니, 그 가운데 양호養戶와 징족徵族의 폐단은 하나의 큰 고치기 어려운 병폐가 되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본 사찰은 곧 내수사에만 소속되었으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머리를 깎고 산에 깃들어 사니, 속가의 친족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族侵)은 진실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사위답寺位畓을 짓는 것은 병마절도사인 내가 면리面里의 서원書員의 무리와 말해서 미리 복가卜價를 징수한 것인데, 받아야 할 환자(還上)와 마땅히 거둬들일 세미稅米를 논의 임자에게 환징還徵 하는 것은, 지나쳐서 의미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습은 더욱더 엄격하게 금지한 연후에야 수척하고 쇠잔한 승도를 거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절목을 작성하였으니, 위 항목의 족침族侵과 징복徵卜과 같은 종류의 일을 일절 금단해서 마음 놓고 부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옥천사에서 보관하다.(上)
계축(1793)년 10월 일
진주옥척사양호족침금단절목晉州玉泉寺養戶族侵禁斷節目。
병마절도사[수결]
晉州玉泉寺上
癸丑十月日還卜族侵一倂禁斷冊
兵營節目
癸丑十月日晉州玉泉寺養戶族侵禁斷節目
爲遵行禁斷事。州南玉泉寺。卽內需司進上紙地浮納之所。所關自別。故本寺僧役。毋論巨細。一一厘正是如乎。其中養戶徵族之弊。爲一大痼瘼。實難支堪是如。呈訴是置有亦。本寺乃是專屬內需司。則其所顧護。不容少忽哛除良。旣爲削髮棲山。則俗家之族侵。誠是非理是遣。寺位畓作。吾與面里書員輩言之。預先勤受卜價。則以其所受之還上當納之稅米。還徵於畓主。亦涉無義。此等弊習。嚴加痛禁。然後瘦殘僧徒。庶可保存乙仍于。玆以節目爲去乎。上項族侵徵卜之類。一切禁斷。俾得安心應役之地。宜當者。
寺上。
癸丑十月 日。
晉州玉泉寺養戶族侵禁斷節目。
使[押]
★ 문서정보
1) 기본정보
· 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 작성주체 : 발급-진주목(晉州牧) / 수취-옥천사(玉泉寺)
· 작성시기 : 1853년
· 형태사항 : 크기_35.2x30
· 인장서명 : 慶尙右道兵馬節度使印1 개(7.5×7.5)
· 서명(개) : 서압:1
· 소장정보 : 원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현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비고 : 한국 고문서 조사정리 및 보존처리 사업
수록정보121 / 고문서 / 첩관통보류 / 절목
2) 상세정보
*개요: 1853년 慶尙右兵營에서 玉泉寺에 발급한 養戶族侵禁斷 節目.
*내용: 玉泉寺 養戶族侵을 禁斷함.
*表題: 兵營節目(앞표지) / 晋州玉泉寺養戶族侵禁斷節目(본문)
*墨書: 晋州玉泉寺上, 癸丑十月日還卜族侵一併禁斷冊(앞표지)
*형태: 총6張으로 線裝. 無界, 7行17字內外, 후대에 紫色 바탕에 黑色 장미문양 紙面 아래 직물을 배접하여 節目의 겉표지 위에 장황을 함.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1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