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2 : 1862년 비변사 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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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19:2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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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52 : 1862년 비변사 절목
갑종 3호
임술(1862) 윤8월 일 옥천사
비변사 절목
임술 윤8월 일
비변사【착압】
비변사備邊司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절목節目
진주 옥천사 구폐절목
하나. ▣▣▣▣는 곧 오로지 ▣▣에 더하여 보탠 밑천이다. 이러한 결복結卜에 대해 환곡을 받을 때, 통환通還·퇴징退徵·결렴結斂·도결都結·재차 결렴하는 등 매우 허비되는 비용은 서울과 영읍營邑의 절목에 의해 한결같이 모두 엄하게 신칙하고 금단하여 승도僧徒가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하나. 여러 경작자耕作者 중에 혹 제대로 나누지 못하였거나 혼자서만 차지하는 폐단이 있으면 승통이 병영兵營 및 진영鎭營에 낱낱이 보고하고, 해당 고을에서 일일이 추급한 뒤에 각별히 엄하게 다스려서 폐단이 뒤따르는 것을 징계할 것.
하나. 어공(御貢 : 進上紙)에 사용하는 삶은 닥나무[熟楮]를 뜨는 각종 틀나무[器械木] 및 매운 재[猛灰]를 만들 땔감[柴木]을 위해 조정에서 사방 10리를 획급하여 봉산封山으로 정하였다. 진주목의 경우 옥천사로부터 남쪽으로 영현永縣 늦치[㗡峙]까지의 구역·아래로 영동永洞까지의 구역·금대암金臺菴 옛 터의 상하 좌우·남쪽으로 고성固城 어산魚山 정상을 넘어서 외갈천外葛川과 내갈천內葛川 아래까지이다. 북쪽으로는 장전리場田里까지의 구역·곡치谷峙부터 동쪽으로 마암면馬巖面 유치곡杻峙谷까지·선치船峙 영역·덕치德峙 오방동梧芳洞 선암船巖에서 시내를 건너 원동院洞 구역까지·가암家巖 등 여덟 바위의 위아래 며주전旀珠田 구역·후동後洞 물안리勿安里 용궁도龍宮島에 솟은 선유봉仙遊峯의 전후좌우와 관음방觀音房 옛 터의 좌우 구역·상명성동上明星洞과 하명성동下明星洞 구역·가음성加音城이다. 서쪽으로는 구례동求禮洞 오개곡吾介谷 생금산生金山까지이다. 동쪽으로는 문치산성門峙山城에 솟은 삼반월산三半月山 유전촌楡田村 척이곡尺耳谷까지이다. 각처의 화속가경火粟加耕 및 사양산私養山은 절목에 따라 세금을 수취하되, 산승이山僧 권세를 부려 성실하게 수취할 수 없다면 병영兵營에서 엄하게 다스려 납부하도록 하고, 이로써 진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것.
하나. 통영統營 및 고성의 송감관松監官·산지기(山直) 등은 옥천사가 관리하는 봉산의 영역에 있는 각 고을을 침탈하지 말 것.
하나. 향교와 서원의 재목·각 관청에서 요청한 재목·신은화주목新恩華柱木은 모두 허락하지 말고 지소紙所의 용도로만 보충할 것.
하나. 각처의 포수砲手 등이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수렵을 하면서 옥천사에 오래 머물 때, 차려 주는 세 끼 음식·술·담배·짚신[鞋子] 등 여러 폐단은 영구히 혁파할 것.
하나. 옥천사의 금전은 모두 어공(御貢 : 進上紙)에 들어가는 재물이다. 하지만 양반[班戶]과 아전[吏民] 중 이를 빌리려고 하는 자가 빚을 내서 빌려간 뒤 결코 보상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승도僧徒들은 감히 다투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기한이 없다. 이것은 실로 옥천사가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 중 하나이니, 이와 같이 아직 거두지 못한 빚은 한결같이 승도의 진술에 따라 병영兵營에서 남김없이 거두어 주어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옥천사 소속 고성 수철장水鐵匠은 인원을 정하여 다른 잡역을 면제해 주고 진상지進上紙를 뜰 때 사용할 가마솥[釜子]을 주조하는 역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당 고을에 절목이 없어 인원들이 다른 역으로 옮겨졌으니, 당초에 정한 인원은 38명이지만 지금은 3~4명만이 남아서 막중한 진상을 거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수철장 38명 중 10명은 우선 임시로 감축하고 28명은 한결같이 승도의 보고에 따라 그 성명을 기록한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신역身役 및 관역官役·영역營役 등 소소한 여러 가지 역을 면제해 주라. 만약 빠진 인원이 있다면 승통僧統이 지명하여 후보자를 보고하고 즉시 충당하여 한 명이라도 비는 인원이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하나. 옥천사의 대동승大同僧 48명이 만약 위로 도감都監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병영兵營에 치보馳報하여 죄를 다스리고 벌금을 징수할 것.
하나. 옥천사의 잡역을 모두 감면하고 오로지 진상하는 중요한 일을 전담하게 하였는데 편마片麻나 숙마熟麻와 같은 종류를 혹 진주목에서 다그쳐 받아낸 것은 잡역을 감면한 본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하찮은 물건이더라도 절목을 위반하고 승도를 다그쳐 받아낸 것이니 매우 놀랍다. 이후에는 각별히 금단하고 잘못된 것을 이어받아 문제를 일으키는 근심이 없도록 할 것.
하나. 화공승畫工僧을 매번 통영統營에서 부르는데 한번 사람을 보낼 때 들이는 비용이 매우 많다. 이것은 승도가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이후에는 화공승과 각수승刻手僧을 막론하고 안책案冊에서 빼내어 영구히 침탈하지 못하게 할 것.
하나. 옥천사는 이미 진상하는 사찰에 속하였으니 모든 잡역을 감면하였고, 뒤이어 이른바 5규정소 사찰에서 각종 명색으로 금전을 거두는 것도 자연히 감면 대상에 있는데, 다른 여러 사찰에 비해 침탈하는 것이 곱절이나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다. 이후에는 옥천사의 금전을 거두는 폐단을 영구히 금단할 것.
하나. 옥천사에서 진상하는 종이는 중요함이 각별하니 종이를 떠낼 때의 모든 절차는 사리에 밝은 승려가 전담하여 거행하는데, 매번 촉석矗石의 승장僧將 및 가산架山의 총섭摠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진상을 거행할 때 이로 인해 번번이 소홀해지는 근심의 원인이 된다. 이후에는 옥천사의 승도를 승장 및 총섭으로 절대 임명하지 말고 오로지 진상의 역役에 뜻을 둘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진주 서면西面 동당촌東堂村과 유천촌柳川村 두 고을은 본래 닥나무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옥천사에 소속시켰다. 이곳에 매년 정월 먼저 밑천을 지급하여 필요할 때 닥나무를 쓴다는 내용으로 비변사에서 절목을 작성하여 준행하였는데, 고을의 백성 중 진상할 닥나무를 사들이기도 전에 사사롭게 판매하는 자가 있다면 병영兵營에서 엄히 다스리고 징계할 것.
하나. 문무과文武科 급제자[出身]가 유가遊街할 때 요구하는 금전을 마련하는 폐단 및 고을 어귀 2~3리쯤 밖에서 승도를 시켜 남여藍輿를 대령하는 일을 각별히 금단하며, 유가전遊街錢이라는 것도 크고 작은 액수를 막론하고 절대 시행하지 말아서 산승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영營과 진주晉州를 막론하고 아전·장교·관노·사령들이 죄를 얻어 내쳐진 뒤에도 혹은 경치 감상한다고 하거나 혹은 구걸을 핑계로 단자單子를 작성한다며 얼굴을 바꾸고 와서 침탈하여 음식과 술·담배는 당연히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예사로운 일로 간주하며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면 위세를 부리며 괴로울 정도로 핍박하니 남아있는 것이 없다. 승도들의 생산이 본래 넉넉하지 않은데 이처럼 한없는 요구에 응한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후로 만약 전과 같은 폐단이 있다면 승통僧統이 병영兵營에 낱낱이 보고하여 이에 따라 즉시 엄하게 다스리고, 산승山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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