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4 : 1889년 의정부 절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19:3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번역자 : 김명환
ID054 : 1889년 의정부 절목
기축 9월 일
의정부【착압】
옥천사구폐절목
의정부議政府에서 경상감영慶尙監營에 발급한 절목節目
광서 15년(1889) 기축 9월 일
위 절목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내수사內需司의 보고를 보니, “진주 옥천사玉泉寺에서 진상하는 종이를 떠낼 때 도침搗砧 한 가지 조항은 실로 큰 역役인데, 근래 사찰이 피폐해져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막중한 진상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절목에 기록된 내용에는 진주 동당東堂과 반천反川 두 고을에 잡역을 영구히 면제하고 닥나무 껍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쓸모없는 역役을 한결같이 모두 감면해서 두 고을을 영구히 옥천사에 부쳐서 도침만을 전담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종이를 진공進供하는 것의 중요함이 각별한데 옥천사의 형세는 갈수록 더욱 쇠잔해지니 이를 속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특별히 관문을 보내니, 위 두 고을의 쓸모없는 역役을 특별히 감면하고 옥천사에 부속시켜 종이의 진상을 착실히 거행하라는 뜻을 진주목晉州牧에 별도로 신칙하며, 상황을 빨리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문을 경상감영에 보내는데, 종이를 도침하는 역役은 지금 귀속된 곳이 있으니 이에 따라 거행해야 하고, 서울의 5규정 및 도내 각 사찰이 각종 명색으로 금전을 거두는 것과 왕래하는 빈객賓客·관예官隸들이 술·담배·신발 등을 여러 가지로 토색하는 것은 근래 더욱 심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더욱 엄하게 금단하고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영營과 읍邑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규찰하여 승도[緇徒]들이 흩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정부【착압】
【의정부인】
己丑九月 日
議政府【着押】
玉泉寺捄弊節目
光緖十五年己丑九月 日
右節目。卽接內需司所報。則晉州玉泉寺進上紙地浮取之際。搗砧一款。誠爲巨役。而挽近寺樣弊敗。如無別般措劃。莫重進上。將至生梗。而節目所載。本邑東堂反川兩村。永頉雜役。責納皮楮矣。冗役之新創者。一幷蠲除。永付該寺。以爲專事搗砧之地亦爲有臥乎所。紙地進供。所重自別。該寺事勢。去益凋瘵。此不容不趁速矯捄乙仍于。玆以別關爲去乎。上項兩村冗役。特爲蠲減。付屬本寺。着實擧行之意。另飭該牧爲旀。形止馳報。宜當向事。發關嶺營是在果。紙地搗砧之役。今有歸屬。自當依此擧行。而至若京寺五糾正及道內各刹收錢名色。來往賓客官隸輩酒草鞋等。諸般討索。挽近尤甚。至於難支之境。自今痛加禁斷。隨現重繩事。營與邑到底禁察。俾緇徒。毋至渙散之弊。爲宜者。
議政府【着押】
【議政府印】
★ 문서정보
1) 기본정보
· 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 작성주체 : 발급-의정부(議政府) / 수취-옥천사(玉泉寺)
· 작성시기 : 1889년
· 형태사항 : 크기_34.2x29.6
· 인장서명 : 議政府印1 개(9.7×8.5)
· 서명(개) : 서압:1
· 소장정보 : 원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현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비고 : 한국 고문서 조사정리 및 보존처리 사업
수록정보121 / 고문서 / 첩관통보류 / 절목
2) 상세정보
*개요: 1889년 議政府에서 玉泉寺에 발급한 捄弊 節目.
*내용 :新川面 東堂과 反川 兩村의 雜役을 면제함.
*表題: 議政府 玉泉寺捄弊節目(앞표지)
*형태: 총4張으로 線裝. 無界, 6行10字內外, 후대에 紫色 바탕에 黑色 장미문양 紙面 아래 직물을 배접하여 節目의 겉표지 위에 장황을 함.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1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