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7_고성관固城官 문안文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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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19:4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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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김명환
ID057_고성관固城官 문안文案
건륭 50년(1785) 7월 일
고성관固城官 문안文案
관찰사 겸 도순찰사觀察使兼都巡察使가 상고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의 관문關文에, “고성현固城縣 대둔면大芚面 내에 있는 장전산場田山, 신전산薪田山, 신기산新基山 및 마암면馬岩面 내에 있는 뉴치산, 함정산檻穽山 등의 땅에서는, 진주晉州 옥천사玉泉寺에서 진상하는 종이를 떠낼 때 사용하는 지통紙桶의 자재와 소회목燒灰木, 시초柴草 등의 물건을 마음대로 베어 쓰도록 하되, 각 영營과 본 읍(晉州)에서 영원히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 대둔면大芚面에 있는 수철점水鐵店에서 진상과 관련된 닥나무 삶는 솥(楮釜)과 그 밖에 사용하는 물건을 주조하여 바치는 것을 담당하게 하고, 각 영營과 본 읍에서 부역에 동원하는 것도 또한 면제 할 일이다.”라고 관문하였다고 하므로, 관문 안의 내용을 상고해서, 위의 장전산, 신전산, 신기산, 뉴치산, 함정산의 운암동 등의 지역과 수철점은, 각 영과 본 읍의 관리가 담당하는 것이고, 여러 잡역을 일체 감면해서 전심으로 공역에 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 삼도통제사行三道統制使가 상고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관문의 내용에, “내수사內需司의 첩보牒報 내용을 요약하면, ‘내수사에 소속된 경상도 진주 옥천사의 승통僧統이 보고한 것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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