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 옥천사 견역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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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16:38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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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甲種 9號
호조戶曹
옥천사견역玉泉寺蠲役
건륭 49년 7월 일 내수사 속 경상도 진주 옥천사견역 절목乾隆四十九年七月 日 內需司屬慶尙道晉州玉泉寺蠲役節目
옥천사玉泉寺
건륭乾隆 49년(1784) 7월 일 내수사內需司 소속 진주晉州 옥천사玉泉寺의 견역蠲役 견역蠲役
: 특정한 업무나 일이 있어서 군역이나 부역을 가볍게 덜어 주는 일을 말한다. 절목節目을 책으로 작성함.
호조에서 절목을 작성해 발급하는 일은, 판하判下 판하判下 : 신하가 올린 안건에 대해 임금이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견역 절목에 의거해서 작성해 내되, 내수사와 본조의 초기草記에 대해 판하한 내용, 본조(本曹 호조)와 예조禮曹가 왕복한 문이文移 문이文移 :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사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해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이문移文이라고도 한다.
, 본조에서 본도本道로 행관行關 행관行關 : 상급의 관아에서 동등한 관아나 하급 관아로 보내던 공문인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을 말한다.
해서 조처한 말, 이번 절목을 작성해 낼 때의 내수사 초기 내용과 본조와 예조가 행관해서 조처한 말을, 아울러 베껴서 발급하니, 이것을 참고해서 살펴보고 오래도록 따라 시행할 것이다.
계묘년(1783) 6월 일.
내수사의 초기草記 내용에, “내수사에서 명을 받들어 마땅히 실행해야 할 각종의 종이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찰의 쇠락한 형세로는 결코 받들어 실행할 길이 없습니다. 전라도全羅道 순천順天 선암사仙巖寺는 종이류를 진상하는 지지사찰紙地寺刹로서 내수사에서 결정한 수량을 정해준 이후로, 그 승도의 여러 가지 잡역을 탈급頉給 탈급頉給 :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사정을 보고 책임을 면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는 일로 계장啟狀을 올려서, 윤허允許를 받았습니다.
호조와 예조에서 작성한 절목을 전라도에 관문을 보내, 본읍에 알려 주도록 한 것이 두세 차례였습니다. 이로써 자질구레한 잡역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서 의승義僧으로 방비를 담당하는 번역番役 남한산성과 …… 번역番役 : 의승義僧은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봉기한 승병僧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승군義僧軍으로도 불렸다. 임진왜란 후에는 국가에서 상설화해서 각 도의 승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방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과 순영巡營에서 닥나무를 마련하는 군역에 이르러서는, 끝내 부역을 면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쇠락한 사찰의 승도들이 중첩되는 부역을 이기지 못해, 막중한 종이류를 진상하는 일을 잘 받들어 실행하지 못해서 종이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본영의 아전 무리가 잘 받들어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니, 전라도에서 그 죄상을 엄격하게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각별히 엄격하게 관문을 보내 중첩되는 부역을 면제하게 하고, 또 내수사에서 선암사에 지통紙桶 지통紙桶 : 종이를 뜰 때에 원료를 물에 풀어 담는 큰 나무통을 말한다. ‘桶’자는 ‘筩’으로도 쓴다.
을 설치하게 해서, 진상하는 일에만 그들이 전적으로 뜻을 두어 명을 받들어 실행하게 하십시오.
지통을 설치한 이후 진상하는 것 이외에, 만약 다른 어떤 곳에서 종이류를 부취浮取 부취浮取 : 닥나무를 삶은 후에 방망이로 두드려 분해한 섬유질을 큰 통 속에 물과 함께 넣고 저어서 발로 종이를 뜨는 과정을 말한다.
하는 폐단이 있으면, 전라도에서 샅샅이 염탐해서 엄격하게 금지할 뜻으로 호조와 예조에 낱낱이 보고하고, 전라도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해당 읍에 알려 주도록 할 뜻으로 황공하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님께서 판하한 내용에, “선암사를 내수사에 소속시킨 것은, 대개 헤아려서 그렇게 한 것이거늘 판부判付 판부判付 : 신하가 상주한 안건에 대해 임금이 검토해서 재가한 사항을 말한다.
한 각종의 종이류와 응하應下 응하應下 : 각 관청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지출을 말한다.
할 각종의 종이류를 계속해서 복정卜定 복정卜定 : 조정에서 정규적으로 징수하는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공물 품목을 하급 관아에 내려 보내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을 말한다.
하면 폐단을 불러오기 쉽게 된다. 게다가 원당사찰願堂寺刹 원당사찰願堂寺刹 : 왕족의 명복이나 현세를 축원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을 말한다.
을 한결같이 모두 혁파한 후에, 대용지의 경비를 책임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명분상으로는 비록 내수사에 소속시켰으나 실제로는 저 대용지에 쓰는 경비 때문이다. 조정의 처분은 그 일이 내수사와 관계가 있으니 원래 구애될 법령이 없고, 또 이것은 예조와 호조에서 절목을 작성할 때 행회行會 행회行會 : 조정의 지시를 관청의 장이 부하들에게 알리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할 일이니, 외부 지방에서 거행하는 것을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일의 실체가 내버려둘 수 없더라도 근래 내수사의 공사公事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해당 관청(호조)에 소속시켜서 해당 관청에서 본도(전라도)에 행회行會하도록 한 것은, 곧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치한 뜻이거늘, 하물며 이러한 일에 있어서이겠는가? 이 뜻을 즉시 해당 관청에 낱낱이 보고하고, 해당 관청에서 삼가 거행하지 않은 곡절에 대해, 해당 도道의 감사를 시켜 직접 자세히 조사하고 장계를 올려 아뢰도록 한 뒤에, 이어서 해당 관청에서 복계覆啓 복계覆啓 : 임금의 명을 받고 처리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해서 품처稟處 품처稟處 : 어떤 일에 대해 윗사람에게 아뢰고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록 하였는데도, 각종의 종이류가 끝내 부족해졌으니, 지금의 경비로 어떻게 그 물건의 양을 더 책정해서 정할 수 있겠는가? 다른 도의 사찰을, 다시 예조와 호조에서 서로 의논해서 추가로 획정하는 것이, 내수사로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양쪽이 모두 편리한 일이라고 하니, 전부 낱낱이 보고하고 또 해당 관청에게 그 상황을 초기草記로 보고하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판하하신 내용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해야 하므로, 본 관청(호조)에서 본도(전라도)로 행관行關한 내용에, “계하啓下 계하啓下 : 임금에게 올려진 계문에 대해 임금이 재가해서 계자인啟字印을 찍어 직접 보고 결재를 마쳤다고 표시해서 내려진 문서를 말한다.
받은 첩정의 내용과 판하하신 내용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되, 각종의 종이류를 진상하는 것은, 일의 실체가 본래 특별해서, 판하한 절목에서 이미 지극히 엄격하게 명령하였으니, 지방의 읍에서는 마땅히 신중하게 받들어 시행해야 하는데, 의승의 번역과 순영의 저군楮軍의 일을 끝내 면제하지 않았으니, 무슨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도착하는 즉시 직접 잡아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성화같이 장계狀啓로 올리고, 복계覆啓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되,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예조에 이문移文한 내용에, “임금께서 계하하신 첩정牒呈 첩정牒呈 :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공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내용과 판하한 내용의 뜻을 받들어 살펴서, 적합한 사찰을 즉시 탐문하하여 문서를 확인[回移] 회이回移 : 해당 관아에서 문건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초기를 만들어 이획移劃 이획(移劃) : 일정한 분량의 몫을 떼어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하되, 마땅히 서로 고찰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내수사 초기의 ‘순천 선암사 승도의 중첩된 역을 면제해 주는 일’에 대해, 판부하신 내용에 따르면, ‘선암사를 내수사에 소속시킨 것은 대개 헤아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판부한 각종의 종이류와 관청에서 지급해야할 각종의 종이류를, 계속해서 강제로 바치도록 정하면 폐단을 초래하기 쉽다. 게다가 원당사찰願堂寺刹을 한결같이 모두 혁파한 후에 대용지의 경비를 책임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명분상으로는 비록 내수사에 소속시켰으나, 실제로는 저 대용지에 쓰는 경비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것은 예조와 호조에서 절목을 작성할 때 모여 논의해야 할 일이니, 외부 지방에서 거행하는 것을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 뜻으로 즉시 해당 관청에 낱낱이 보고하게하고, 해당 도道의 감사가 (명을 실행하지 않는 자를) 직접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장계를 올려 아뢴 뒤에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는데, 각종의 종이류는 끝내 부족하게 되었으니, 지금의 경비로 어떻게 그 물건의 양을 더 책정해서 정할 수 있겠는가? 다른 도의 사찰을 다시 예조와 호조에서 서로 의논해서 추가로 획정하고, 그 상황을 초기草記로 보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암사(仙巖寺)의 승도에게 거듭 잡역을 부가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실정을 조사해서 장문을 올려 보낸 후에 마땅히 품처稟處 하고, 다른 도의 사찰 하나를 추가로 획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조와 왕복하면서 적합한 사찰을 탐문해서 후보지를 올린 뒤에, 다시 아뢰고 승도의 잡역 분량을 나눌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알았노라.”라고 전교하셨다.
계묘년(1783) 12월 일.
본조에서 예조禮曹에 이문移文한 내용에, “금년 6월에 내수사에서 선암사 승도의 잡역에 관한 일로 초기한 내용에 근거해서, 다른 도의 사찰 하나를 다시 예조와 호조에서 상의해서 더 획정하는 일에 대해, 판하하셨으므로, 예조와 왕복해서 적합한 사찰을 탐문해서 후보지를 올린 뒤에, 다시 승도의 잡역 분량을 나눌 뜻으로 본조에서 초기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비하批下 비하批下 : 신하들이 추천해 올린 명단에 임금이 점을 찍어 결재한 내용을 내려보내는 일을 말한다.
하셨다고 하므로, 이전에 왕복하고 나서 이미 여러 달이 되었으니, 그 사이에 정말로 종이 만드는 역役을 하기에 적합한 사찰을 탐문해서 구했는지,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읍의 명칭과 사찰의 호칭을 상세하게 회이回移해서 초기를 작성하고 획정된 분량을 옮기게 하되,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갑진년(1784) 2월 일.
예조에서 본조로 보낸 문서의 내용에, “이전에 접수한 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수사에 계하한 내용과 판하하신 내용의 뜻을 받들어 살펴보니, 적합한 사절을 탐문해서 회이하라는 것’으로 관문을 보냈습니다. 적합한 사찰을 본조에서는 탐문할 길이 없어서, 아래에서 내수사에 왕복하였는데, 요사이에는 경상도 진주 옥천사가, 승도가 부유하고 종이의 품질이 깨끗해서, 어공지御供紙의 사찰로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사찰을 즉시 계장으로 아뢰어 획정한 분량을 옮기게 하되,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내수사에서 적합한 지지사찰紙地寺刹을 예조와 왕복하며 탐문해서 후보지를 올린 뒤에, 다시 품계해서 획정한 분량을 옮기게 하는 일로, 전에 이미 초기를 임금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방금 예조의 이문을 받아보니, 경상도 진주 옥천사가, 승도들이 많고 종이의 품질이 깨끗해서 어공지의 사찰에 가장 적합하니, 이 사찰로써 아뢰어 획정한 분량을 옮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옥천사를, 올해 처음으로 내수사에 소속시키기로 획정하였으니, 한결같이 선암사의 예에 따라 절목을 작성하고 거행할 뜻으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시기를 “사찰을 내수사에 소속하도록 획정한 것은, 경상비용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초기에 따라서 시행하되 옥천사가 만일 혹시라도 쇠락하게 되면 본도로 하여금 사유를 갖춰 보고하게 한 뒤에, 다시 초기草記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본조에서 본도本道에 행관行關한 내용에서 운운하기를, “초기草記한 내용과 전교하신 내용의 뜻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되, 거행 절목은, 마땅히 예조에서 마련해서 작성해 낸 뒤에 나중에 내려 보낼 것이지만, 옥천사의 승도들은 본래 부유한 상황임은 이미 예조에서 자세히 탐문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임금님의 재가를 받았으니, 마땅히 조금도 바뀔 염려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전교하신 내용의 뜻이 이와 같으니, 곧 옥천사의 형편을 순영巡營 순영巡營 : 각 도의 감사가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을 말한다.
에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한 뒤에, 여러 상황을 참고해서 거행하라고 하므로, 옥천사의 쇠락 여부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즉시 실정을 조사해서 성화같이 회이回移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되,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예조에 이문한 내용에 운운하기를, “초기의 내용과 전교하신 내용의 뜻을 받들어 살피니, 본사本寺에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절목은 한결같이 선암사의 예例를 따라 귀조(禮曹)에서 즉시 작성해 내서 아래로 내려 보내, 여러 상황을 참고해서 거행하도록 하되,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갑진년(1784) 3월 일.
경상도 감영監營에서 본조에 이문한 내용에, “이번에 계하啓下 받은 호조의 관문을 받아서, 옥천사의 쇠락 여부에 대해 사유를 갖춰 탐문하고 보고할 뜻으로, 진주목사에게 관문을 보내 알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진주 목사가 보고한 것을 이제 받아보니, 위에서 거론한 옥천사는 본래 칠방七房이 있는 큰 사찰로서 승도가 거의 300명에 가까웠는데 모두가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십 수 년 이래로 연이어 거듭 흉년이 들고 또 종이를 만드는 부역賦役에 얽매어, 사찰의 형편과 승도의 수가 모두 예전만 못하고, 지금 머물러 사는 스님은 138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해당 읍에서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믿기 어렵고, 또 영문營門(감영)에서 여러 가지로 탐문하여 살펴보건대, 사찰의 형편과 승도의 수가 과연 읍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비록 쇠락한 사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유한 사찰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정을 거론해서 회이回移하오니, 상고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경상감영에 내려보낸 관문 내용에, “이 일은 적절한 사찰의 후보지를 올려서 계하하신 일이고, 이번에 回移한 내용 중에, 쇠잔한 절인지 부유한 사찰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할 수 없습니다. 사찰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다시 그 이치를 논의해 이문移文해서 입계入啓하고 마땅히 상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본조에 다시 보고한 내용에, “지금 도착한 호조 관문의 내용은, ‘진주 옥천사가 지찰紙刹로서 합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논의해서 이문移文하라.’는 내용인데, 옥천사는 본래 진주의 부유한 사찰로서 방房이 칠방七房이고 승려가 300여 명입니다. 근래에는 방은 예전과 같지만, 승려는 130명입니다. 비록 예전 매우 융성할 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래 다른 사찰에 비해 보자면, 전성기라고 말할 만합니다. 또 종이의 품질이 제법 호평을 받기 때문에, 본관本官의 각종의 종이류는, 대부분 떠서 바치는 것을 담당하니, 적합한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후보지를 올려 지명한 이후에 각별히 두둔하고 보호해서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할 부역을 한결같이 감면해 준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이오니, 상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갑진년(1784) 윤3월 일
본조에서 아뢰기를, “내수사에서 적합한 지찰紙刹 한 곳을, 예조가 후보지 명단을 뽑아 보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경상도 진주 옥천사를 획속劃屬해서, 옥천사의 쇠잔(凋殘) 여부를, 삼가 판하하신 내용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회답한 이문을 보니, 옥천사는 본래 진주에서 부유한 사찰로서, 비록 예전에 매우 융성할 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래 다른 사찰에 비해 보자면 전성기라고 할 만합니다. 또 종이의 품질이 제법 좋아서, 적합한 지찰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처럼 승도僧徒가 많고, 종이 품질이 좋으니, 참으로 지지사찰紙地寺刹에 부합하니, 내수사에 소속시켜 견역蠲役하는 절차대로 이전의 초기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으로 본도와 내수사에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갑진년(1784) 5월 일.
전교하시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었던 것은 혹 폐단이 생길까 염려해서인데, 내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종이는 이미 매우 부족하고, 본도(경상도)에서 보고한 내용에도 막지 않았으니, 이에 따라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를 내리는 것이, 적합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에 본조本曹에서 본도本道에 행관한 내용에, “초기의 내용과 전교의 내용의 뜻을 받들어 살펴보고 시행하되, 내수사에 옮겨 소속시키고, 모든 견역을 착실하게 거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읍에서 별도로 경계시켜서 시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갑진년(1784) 5월 일.
내수사에서 본조에 첩정牒呈한 내용에, “경상도 진주 옥천사를 각종의 종이류를 진상하는 사찰로 내수사에 획속하는 일은, 본조 초기로 말미암아 윤허하셨으니, 옥천사에서 사리에 밝은 승려(解事僧)를 내세워 보낸 연후에, 진상할 각종의 종이류를 헤아려 결정할 수 있고, 견역 절목 또한 문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첩정으로 보고하니, 옥천사 승통僧統, 집강執綱 등 사리에 밝은 승려(解事僧) 두세 사람을, 성화같이 내세워 보내서 거행할 뜻을 본도에 그대로 공문을 보내, 해당 읍에 통지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본조에서 본도에 행관한 내용과 내수사에서 호조에 첩정한 내용을 상고해서 시행할 일이다.
갑진년(1784)년 7월 일.
내수사의 초기에, “판하한 내용에 따라 호조와 예조가 서로 논의해서, 경상도 진주 옥천사를 각종의 종이류를 진상하는 사찰로 결정해 보냈으니, 한결같이 선암사의 전례를 따르고, 견역 등의 절목은 본사本司와 호조, 예조에서 절목을 작성해서 발급하였습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경상도에는 내수사의 진황전(陳荒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경상도의 곤양(昆陽) 곤양昆陽 : 경상남도 사천 지역의 옛 지명이다.
에 있는 연호궁延祜宮에서 옮겨온 출세조出世條 7결結 65복卜 6속束, 같은 읍에 있는 명혜 공주방明惠公主房에서 옮겨온 출세조 18결結 50복卜 2속束을, 합쳐 26결 15복 8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 선암사의 전례에 따라 20결로 제한해서, 옥천사에 이속移屬 시킬 뜻으로 호조에 이문해서 보고하고, 본도에 행관해서 곤양과 진주에도 알 수 있도록 명하게 하라는 뜻으로 황공하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자, 전교하시기를 “알았다.”라고 하셨다.
초기와 판하하신 내용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해야 하므로, 본조에서 본도에 관문을 보낸 내용과 계하 받은 첩정의 내용을 상고해서, 올해를 시작 기점으로 삼아서 이에 따라 시행하란 뜻을 잘 알려서 시행할 일.
하나. 진상하는 일의 실체가 다른 일과 다른 점이 있으니, 잡역을 면제해 오로지 종이를 떠서 취하는데 뜻을 둔 연후에야 기한 안에 상납할 수 있기 때문에, 거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본조 및 예조, 내수사가 절목을 작성해 내고, 관인을 찍어 내려 보내므로, 순영 본관巡營本官과 사찰에서 각각 그것을 남겨두고 거행해서 오래도록 따라 행할 것.
하나. 곤양에서 면제한 세금 20결을 진주로 옮겨 정하되,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옥천사에 획속할 것.
하나. 탄일誕日과 단오端午일에 진상할 유둔油芚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해 이어 붙인 종이에 기름을 먹인 종이를 말한다.
에 들어가는 백저白楮, 맹회猛灰, 닥풀(楮膠) 및 잡물을 한결같이 모두 진상할면제 할 것.
하나. 서울의 모든 관청에 들이고 관찰사가 요구하는 종이류 등 잡물을 일체 면제 할 것.
하나. 순영巡營에 납부할 절선節扇과 감결甘結에 들어갈 닥나무(楮)·재(灰)·풀(膠)과, 연분지年分紙·도목지都目紙 등 각종의 여러 가지 잡역을 한결같이 모두 면제할 것.
하나. 통영에서 사들인 닥나무 및 대변정待變亭·팔전선八戰船을 도배할 때 쓸 각종의 종이류, 지소紙所 지소紙所 : 국가에 진상하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특수 지방 행정 단위이다.
에서 품삯(雇價)으로 이자를 불린 돈(取殖錢), 마지승(的只僧)과 여러 종류의 장인 등의 일에서 영원히 면제 할 것.
하나. 병영兵營·진영鎭營·우후영虞候營·동래東萊에 납부하는 각종의 종이류와 잡물을 한결같이 모두 혁파革罷할 것.
하나. 진주에 납입하는 각종의 종이류와 각종의 잡물 및 신연新延 신연新延 : 감영이나 고을에서 새로 부임하는 감사나 수령을 장교將校나 이속吏屬들이 맞아 오는 일을 말한다.
할 때의 지장支裝 지장支裝 : 새로 부임(赴任)하는 수령을 맞이할 때, 그 군아郡衙에서 바치던 지방의 산물을 말한다.
,식년式年 식년式年 : 그 해의 간지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로, 이 해에 호적戶籍를 조사하였다.
에 쓸 호적지戶藉紙·각 군영의 도안지都案紙·초도목지草都目紙와, 사별성四別星 사별성四別星 : 별성別星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관원을 일컫는 말이다.
의 지응支應 지응支應 : 공무로 출장 간 관원에게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음식물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
에 사용되는 종이와 잡물을 한결같이 모두 면제 할 것.
하나. 관청에 납부하는 삶은 메주에 쓸 찧은 보리(燻造麥舂正)·공방工房에 납부할 각종의 여러 물건 및 향교와 향청에 나누어 정한 종이와 잡물을 한결같이 모두 면제 할 것.
하나. 각 영문營門과 진주의 운역군運役軍, 진휼할 때 분죽승分粥僧, 각처의 마지승(的只僧), 각처에 도배할 때 품삯으로 주는 돈과, 각수刻手·화공畫工·책장冊匠·인출印出·짐꾼(負持) 등의 일, 목수木手·와장瓦匠에게 떠맡기는 신역身役 등을, 영원히 면제 할 것.
하나. 남한산성·북한산성 의승군義僧軍 5명과 촉석矗石과 미륵彌勒 두 산성에서 조련할 때에 진陣에 나아가는 승군을, 영원히 면제 할 것.
하나. 본사(玉泉寺)는 이미 내수사에 소속되었으니 중대한 일에 관계가 되어 있다. 영역(標) 내에서는 허락 없이 농사를 짓거나 몰래 장사지내는 것을 각별히 금지시키고, 진곡賑穀과 징족徵族 등을 나누어 기록하는 등의 일을 영원히 면제 할 것.
하나. 국내局內에서 기르는 소나무와 잡목은, 진상하는 종이를 뜰 때 취하여 사용하므로, 영營과 본주의 각 관청(公廨)을 보수할 때와 각 나룻배의 노목櫓木, 통영統營의 노목으로는 절대 베지 못하게 할 것.
하나. 본사(玉泉寺)의 삭발승削髮僧으로 다른 사찰에 흩어져 있는 자는, 영문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데리고 돌아오게 할 것.
하나. 본사(玉泉寺)의 국내局內의 양산養山이 본래 협소해서, 종이류를 떠서 취할 때 들어가는 소회목燒灰木이 매우 구하기 어려운데도 지금 이미 진상하는 사찰이 되었으니, 일의 체모가 특별하다. 이 후에 진상하는 종이를 떠서 취할 때 소회목은, 고성 등의 지역과 같이 본사의 국내와 경계를 접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침범하지 못하게 할 뜻으로 산의 감관과 산지기에게 엄격하게 경계시켜 금지하고 단절시킬 것.
하나. 각처의 계방稧房 계방稧房 : 부역을 면제 받거나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관아의 하급 관리에게 뇌물로 줄 돈이나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계를 말한다. 계방(契房) 또는 계방(契坊)이라고도 함.
에서 으레 뇌물을 올리는 등의 일을, 한결같이 모두 혁파할 것.
하나. 이외에 각종의 여러 가지 기록하지 않은 모든 잡역을 즉시 감면하여 영원히 면제 할 것.
호조
甲種 九號
戶曹
玉泉寺蠲役
乾隆四十九年七月 日 內需司屬慶尙道晉州玉泉寺蠲役節目
玉泉寺
乾隆四十九年七月 日。內需司屬晉州玉泉寺蠲役節目成冊。
戶曹爲節目成給事。依判下蠲役節目成出爲乎矣。內需司與本曹草記判下內辭意。及本曹禮曹往復文移。與自本曹行關本道措語。及今番節目成出時內需寺草記辭緣。與本曹禮曹行關措語。竝爲謄給爲去乎。以此憑考。永久遵行者。
癸卯六月 日。
內需司草記內。本司應奉行紙地。其數夥然。故淍殘形勢。萬無擧行之路。全羅道順天仙巖寺。以紙地進上寺刹。劃給本司結數後。其矣僧徒之諸般雜役頉給事。入啓。蒙允。自戶禮曹成節目。移關本道。知委本邑者。數三次矣。小小雜役。不爲侵責。而至於南北漢義僧番役巡營鍊楮軍役。終不頉給事。貧殘僧徒。不勝疊役。莫重進上紙地。不善擧行。以致紙地品劣云。此專由於營吏輩不善擧行之致。自本道嚴治其罪狀。今番則各別嚴關。頉給疊役。又自本司設置紙桶於仙巖寺。於進上。使之專意奉行。而紙桶設置後進上外。若有某處某處紙地浮取之弊。自本道這這廉察嚴禁之意。枚報戶禮曹。發關本道。知委該邑之意。
惶恐敢啓。
判下內。本寺屬之本司。盖有商量而然。判付紙地及應下紙地。續續卜定。易致弊端。況願堂寺刹。一竝革罷之後。代用紙地。難責經費故耳。名雖屬之內司。實則
爲彼經用。朝家處分。事係內需。元無拘攣之政令。且是禮戶曹成節目行會之事。則外方擧行。豈容如是乎。事體所在不可置。而不論近來內司公事。必令屬之該曹。自該曹行會本道。卽宮府一體之意。況此事乎。以此意卽爲枚報該曹。自該曹。其不謹擧行委持。令該道監司親執詳査。狀聞後。仍令該曹覆啓稟處。大抵紙地。終涉苟簡。以今經費。豈辨加貿。他道一刹。更自禮戶曹相議加劃。本司以爲公私兩便之地事。一體枚報。亦令該曹形止草記事。判下敎是置。
判下內辭緣。奉審施行爲只爲。
本曹行關本道內云云。
啓下牒呈內辭緣及判下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進上紙地。事體自別。判下節目。旣極申嚴。則外邑固當恪勤奉行。而義僧番役。巡營楮軍之終不頉給。有何委持是喩。到卽親執明査。星火狀聞。以爲覆啓稟處之地。宜當相考施行向事。
本曹移文禮曹內云云。
啓下牒呈內事緣及判下內辭意。奉審。可合寺刹。卽爲搜問回移。以爲草記移劃之地。宜當相考施行向事。
本曹啓曰。內需司草記。順天仙巖寺僧徒疊役頉給事。據判付內。本寺屬之本司。蓋有商量而然。判付紙地及應下紙地。續續卜定。易致弊端。況願堂寺刹。一倂革罷之後。代用紙地。難責經費故耳。名雖屬之內司。實則爲彼經用。且是禮戶曹成節目行會之事。則外方擧行。豈容如是乎。以此意枚報該曹。令該道監司親執詳査。狀聞後。稟處。紙地終涉苟簡。以今經費。豈辨加貿。他道一刹。更自禮戶曹相議加劃。形止草記事。命下矣。仙巖寺僧徒疊役一款。卽爲發關該道。査實狀聞。上來後。當爲稟處。而他道一刹加劃一款。往復禮曹。可合寺刹。探問望呈後。更爲稟啓移劃之意。敢啓。
傳曰知道。
癸卯十二月 日。
本曹移文禮曹內。今六月分。內需司以仙巖寺僧役事草記據。他道一刹。更自禮戶曹相議加劃事。判下敎是乎等以。往復禮曹。可合寺刹。探問望呈後。更爲稟啓移劃之意。自本曹草記矣。今才批下爲有如乎。前旣往復。已至多月。則其間果爲搜得可合紙刹是喩。到卽邑名寺號。詳細回移。以爲草記移劃之地。爲宜相考施行向事。
甲辰二月 日。
禮曹移文本曹內。前矣到付關內節該。內需司啓下辭緣及判下辭意。奉審。可合寺刹。探問回移事關是置有亦。可合寺刹。自本曹無探問之道。自下往復於內司。今間慶尙道晉州玉泉寺。僧徒之富饒。紙品之潔白。最合於御供紙地寺刹云。以此寺卽爲入啓移劃。宜當相考施行向事。
本曹啓曰。內需司。可合紙刹。往復禮曹。探問望呈後。更爲稟啓移劃事。前已草記。允下矣。卽接禮曹移文。則慶尙道晉州玉泉寺。僧徒之富饒。紙品之潔白。最合於御供紙地寺刹。以此入啓移劃云。今此玉泉寺。今年爲始劃屬內司。而一依仙巖寺例。成節目。擧行之意。分付何如。
傳曰。寺刹劃屬。出於不煩經費之意。依草記施行。本寺如或凋殘。令本道具由報來後。更爲草記。可也。
本曹行關本道內云云。
草記內辭緣及傳敎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擧行節目。當自禮曹磨鍊成出。追後下送是在果。本寺僧徒輩本來富饒之狀。已因禮曹詳探啓下。宜無差變之慮。而今此傳敎內辭意如此。則本處形止。自巡營。更爲査報然後。可以憑考擧行是如乎。本寺凋殘與否。到卽査實。星火回移。以爲稟處之地。爲宜相考施行向事。
本曹移文禮曹內云云。
草記內辭緣及傳敎內辭意。奉審。本寺應行節目。一依仙巖寺例。自貴曹卽爲成出下送。以爲憑考擧行之地。爲宜相考施行向事。
甲辰三月 日。
慶尙監營移文本曹內。
節到付曹啓下關內乙用良。玉泉寺凋殘與否。具由枼[諜]報之意。發關知委於晉州牧爲有如乎。卽接同枚使所報。則上項玉泉。本以七房巨刹。僧徒殆近三百。而擧皆富實矣。十數年來。連値荐歉。且緊紙役。寺樣僧數。俱不如前。而見今留接之僧。不過爲一百三十八名是如爲臥乎所。該邑所報。有難準信。亦自營門多歧探察。則寺樣僧數。果如邑報。雖不可謂之殘寺。而恐不可謂之富刹。故玆以擧實回移爲去乎。相考施行向事。
本曹題辭行關內。
此是望呈啓下之事。而今此回利中。殘寺富刹。不爲指的。故不得草記。紙刹可合與否。更爲論理移文。以爲入啓之地。宜當相考施行向事。
慶尙監營更報本曹內。
卽到曹關內。晉州玉泉寺。紙刹可合與否。更爲論移亦爲有臥乎所。玉泉寺本以晉州富刹。房爲七房。僧爲三百餘名矣。近來則房則如前。而僧爲一百三十名。雖不及古昔極盛之時。論以近來各寺。則可謂全盛。且以紙品頗好之。故本官各樣紙地。擧皆擔當浮納。則紙刹可合。可以推知。若於望定之後。各別斗護。諸般應役。一切蠲減。則事甚便當是去乎。相考施行向事。
甲辰閏三月 日。
本曹啓曰。
內需司可合紙刹一處。因禮曹望報。以慶尙道晉州玉泉寺劃屬。而本寺凋殘與否。謹以判下內辭意。更爲關問於該道矣。卽接回移。則玉泉寺。本以晉州富刹。雖不及於古昔極盛之時。論以近來各寺。可謂全盛。且紙品頗好。可合紙刹云。僧徒之盛。紙品之好。旣如此。則實合於紙地寺刹。移屬蠲役等節。依前草記擧行之
意。分付本道及內需司。何如。
甲辰五月 日。
傳曰。尙此留中。或慮有弊端。而內用紙地。旣甚苟簡。本道報辭。又不防塞。然則依此施行之意。分付。可也。
本曹行關本道內云云。
草記內辭緣及傳敎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移屬內司。一切蠲役。以爲着實擧行之意。該邑良中。另飭施行向事。
甲辰五月 日。
內需司牒呈本曹內。
慶尙道晉州玉泉寺。以紙地進上寺刹。劃屬本司事。自本曹草記。允下敎是乎則。本寺解事僧起送。然後進上紙地。可以酌定。蠲役節目。亦可以成給是乎等以。玆以牒報爲去乎。玉泉寺僧統與執綱解事僧數三。星火起送。以爲擧行之意。以移本道。知委該邑爲只爲。本曹行關本道內云云。牒呈內辭緣。相考施行向事。
甲辰七月 日。
內需司草記。
依判下。因戶禮曹相議。定送紙地進上寺刹。慶尙道晉州玉泉寺。一依仙巖寺例。蠲役等節目。本司及戶禮曹成節目以給。至於免稅。本道無本司陳荒結數。故今番則本道昆陽所在延祜宮。移未出稅條七結六十五卜六束。同邑所在明惠公主房。移未出稅條十八結五十卜二束。合二十六結十五卜八束內。依仙巖寺例。限二十結。移屬其矣寺刹之意。移報戶曹。行關本道。知委昆陽及晉州之意。惶恐敢啓。
傳曰。知道敎是置。
草記判下內辭緣。奉審施行爲只爲。本曹行關本道內云云。
啓下牒呈內辭緣。相考。今年爲始。依此施行之意。知委施行向事。
一。 進上事體。與他有異。蠲除雜役。專意浮所。然後可以趁限上納乙仍于。可行事例。本曹及禮曹內需司。成出節目。踏印下送爲去乎。巡營本官及寺刹良中。各其留上擧行。以爲永久遵行事。
一。昆陽免稅二十結。移定晉州。今年爲始。劃屬本寺事。
一。誕日及端午。進上油芚。所入白楮猛灰楮膠及雜物 一幷勿侵事。
一。京各司所納與使臣求請。各項紙地雜物。一幷勿侵事。
一。巡營納節扇。甘結所入楮灰膠與年分都目紙。各項種種雜役。一幷勿侵事。
一。統營貿楮及待變亭八戰船塗排各項紙地。紙所雇價取殖錢。的只僧各色匠人。永爲勿侵事。
一。兵營鎭營虞候營東萊納。各項紙地及雜物。一竝革罷事。
一。本州所納。各項紙地。各種雜物。及新延支裝。式年戶籍紙。各軍兵都案紙。草都目紙。與四別星支應所用紙地雜物。一竝勿侵事。
一。官廳納燻造麥舂正。工房所納各項物種及鄕校鄕廳分定紙地雜物。一幷勿侵事。
一。各營門本州運役軍。設賑時分粥僧。各處的只僧。各處塗排雇價錢。與刻手畵工冊匠印出負持等事。木手瓦匠卜定之役。永爲勿侵事。
一。南北漢義僧軍五名與矗石彌勒兩山城操鍊時。赴陣僧軍。永爲勿侵事。
一 本寺旣屬內司。則事係重大。標內冒耕偸葬。各別禁斷。而分錄賑穀及徵族等事。永爲勿侵事。
一。局內所養松雜木。取用於進上紙浮取時是遣。營本州各公廨修補時及各津船櫓木。統營櫓木。切勿斫伐事。
一。本寺削髮僧。散在各寺者。自營門行關。使之刷還事。
一。本寺局內。養山本來偏少。紙地浮取。所入燒灰木。極甚苟艱。而今旣爲進上寺刹。則事體自別。此後進上紙地。浮取時。燒灰木。本寺局內接界處如固城等地。勿復如前侵責之意。山監直處。嚴飭禁斷事。
一。各處稧房。例呈等事。一竝革罷事。
一。此外各項種種雜役。不一齊記。隨卽蠲減。永爲勿侵事。
戶曹
★ 문서정보
1) 기본정보
· 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 작성주체 : 발급-호조(戶曹) / 수취-옥천사(玉泉寺)
· 작성시기 : 1784년
· 형태사항 : 크기_38.1x29.5
· 인장서명 : 戶曹郎廳之印1 개(7.8×7.8)
· 소장정보 : 원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현소장처-고성 옥천사 보장각
· 비고 : 한국 고문서 조사정리 및 보존처리 사업
수록정보121 / 고문서 / 첩관통보류 / 절목
2) 상세정보
*개요: 1784년 戶曹에서 玉泉寺에 발급한 節目을 모아 놓은 內需司屬 慶尙道 晋州 玉泉寺 蠲役節目成冊.
*내용: 內需司, 戶曹 등 玉泉寺에 발급한 節目을 모아 놓음.
*表題: 玉泉寺蠲役(앞표지) / 內需司屬慶尙道晋州玉泉寺蠲役節目成冊(앞표지, 본문)
*墨書: 玉泉寺上, 戶曹, 乾隆四十九年七月日(앞표지)
*형태: 총24張으로 線裝. 烏絲欄, 四周雙邊, 半郭(28.3x25.1), 8行14字內外, 綠色의 비단지. 후대에 紫色 바탕에 黑色 장미문양 紙面 아래 직물을 배접하여 節目의 겉표지 위에 장황을 함.
甲種九號(앞표지 우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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