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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01 : 1790년 고성관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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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20: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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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김병구

 

ID001 : 1790년 고성관 완문

 

 

갑종 15호

진주 옥천사 상上

건륭 55년(1790) 4월 일 대둔면표내사철점훼파책大芚面標內沙鐵店毁破冊

고성관 완문

 

고성군固城郡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完文

 

건륭 55년(1790) 4월 일 고성관 완문.

이 완문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진주 옥천사 승도의 발괄白活을 보니, “본 사찰에서 진상하는 종이를 획부劃付한 본현 대둔면大芚面 장전산場田山 아래에, 사철점沙鐵店 사람들 2~3호가 수년 전 우연히 와서 살면서 그대로 점소店所를 만들더니 매우 번성하여 무리를 이루고, 소나무와 참나무를 베고 숯을 구어 쇠를 제련하며 또 그곳을 점유하여 점점 더 함부로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통목紙桶木 및 판재板材와 저회楮灰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장차 종이의 역役을 중간에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괄에 근거하여 점소의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나무를 벤 진위와 함부로 경작한 여부를 별도로 파견하여 죄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른바 사철점 사람들이 과연 해당 산 아래에 점소를 설치하여 나무를 베고 밭을 개간한 것이 실로 승도의 발괄과 같았다. 종이를 진상하는 일에 대해 본 사찰을 상부 관아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육지의 산을 조정에서 허락하여 획정한 내용이 계하절목啓下節目에 분명히 실려 있다. 나무를 몰래 베고 함부로 경작하는 것에 대해 내용을 만들어서 금단하였으니 본관에서 신칙하고 금지하여 보호하는 절차를 더욱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가령 수철점원水鐵店院은 닥나무 가마를 주조하는 데에 속하고 또 절목에서 허락한 것과 관계되니, 이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사점私店은 일체 금지하였다. 그런 후에야 산목山木이 온전할 수 있고 종이의 역役이 완전해질 수 있다. 점店 사람의 생계를 돌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상황이 이러하므로 점店을 헐어 함부로 베는 것을 금지하는 방도를 별도로 엄히 신칙한다. 대개 이 절목이 붙어 있는 오방암梧芳菴 및 유치점杻峙店 등 일곱 산의 골짜기 안에 또다시 철점鐵店의 유장柳匠 무리가 몰래 나무를 베는 폐단이 있다면 옥천사에서 일일이 와서 보고하면 금지하는 뜻으로 이와 같이 완문을 발급하니 영구히 준행하라.

 

좌수座首 이李【착명】

별감別監 허許【착명】

이李

공형公兄 김시갑金時甲【착명】

김학수金學洙【착명】

 

고성관固城官【착압】

【고성군수지인固城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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