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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4 : 1824년 진주목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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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20:2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번역자 : 김병구

 

ID004 : 1824년 진주목 완문

 

 

본주 본주신은절목

갑신년(1824) 2월 일

완문

 

 

진주목晉州牧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

 

 

이 완문을 영구히 준행할 일. 이번에 옥천사 승통僧統의 문보文報를 보니, “옥천사는 진상하는 종이를 떠는 곳이므로 특별히 사찰에 대한 폐단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되는 단서를 일체 엄히 금지하는 뜻으로 영읍營邑의 절목이 지극히 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고 해이해져서 폐단이 다시 전과 같았는데, 그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문과·무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新恩]이 유가遊街를 한다면서 비용을 도와달라고 청하거나 음식을 요구하며 빼앗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승도를 결박하여 잡아끌고 구타하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장차 지탱하여 보존할 가망이 없습니다. 엄히 신칙하고 금지하여 절의 형편을 윤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유가를 행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떨쳐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렇지 않고 궁벽한 시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오로지 토색을 일삼고, 심지어 사찰에 머물러 묵으면서 폐단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하물며 옥천사는 종이를 진상하는 곳으로 중요함이 각별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되는 단서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데도 지금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유가를 핑계로 침탈하여 빼앗는 것이 이처럼 절도가 없다면 이 승도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말이 되겠는가? 지금부터 본현 각 고을의 문과·무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옥천사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비록 예전에 급제한 사람이라도 사찰에 들어가 폐단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완문을 발급해 주니 이에 따라 영구히 준행하라.

갑신년(1824) 2월 일.

 

사使【착압】

추후에 만일 부득이하게 시행할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병영 완문의 후록에 따라 준행할 것.

【진주목사지인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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