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3 : 1864년 진주목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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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28 20:3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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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김병구
ID013 : 1864년 진주목 완문
갑자甲子(1864) 8월 일
본주
완문
진주목晉州牧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
이 완문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금 옥천사玉泉寺 승도들이 올린 문서를 보니, “옥천사는 오로지 종이만을 진상하는 절로 중요함이 다른 사찰과 다릅니다. 예전에 폐단이 되었던 것은 영營과 읍邑을 막론하고 관속官屬들까지도 허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本府 통인방通引房의 경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금전을 요구할 때마다 관대하지 않음이 없고, 한두 번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매번 방자하게 큰 소리로 꾸짖고는 잡아들이고 벌을 주며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공물로 종이를 진상하기 어려워 남은 승려로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통인방은 옥천사와는 소와 말처럼 서로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토색질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매번 방자하게 악독한 짓을 하여 제멋대로 잡아다 다스렸으니, 지나침이 심하고 일의 놀랍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종이 진상을 중히 여기고 뒷날의 폐단을 줄이는 도리를 살펴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완문을 발급하여 하나는 연청椽廳에 주고 하나는 해당 절에 주어 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엄하게 단속한 뒤에도 이러한 폐단이 다시 들린다면 통인방의 무리들을 엄히 다스리는 것은 이미 논할 것도 없고, 우두머리 공형公兄도 엄중한 문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각별히 단속하라.
갑자 8월 일
승발承發 : 강덕륜姜德倫
정방주鄭方周
호방戶房 : 하필징河必澄
이방吏房 : 정석동鄭碩東
호장戶長 : 강세황姜世璜
사使【착압】
【진주목사지인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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