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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19 : 1873년 진주목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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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30 05:2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번역자 : 김병구

 

ID019 : 1873년 진주목 완문

 

 

본부本府

완문完文

 

진주목晉州牧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

 

 

이 완문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방금 본읍 공형公兄 등에게 도착한 내수사의 전령에, “방금 내수사 소속인 옥천사 승통僧統이 보고한 것을 보니, ‘진상하는 종이를 떠서 취할 때에 닥나무 껍질은 매번 동당東堂과 반천反川 두 마을에서 각각 27근斤 씩으로 수량을 정하여 사다 쓴 것이 200년 이래로 준행해 온 규례입니다. 작년에 해당 마을 백성들이 무고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하여 관에서 다시 5근을 줄이라는 내용으로 완문을 발급해 주자, 해당 마을의 완악한 백성인 홍인오洪仁旿, 이내서李乃瑞, 유여언柳汝彦, 김성일金成日, 하낙측河洛測 등 다섯 사람이 연줄을 타고 간사한 짓을 하였습니다. 비록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였지만 옥천사에 전혀 논의하지 않아서 막중한 진상을 바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도리어 감옥에 갇혀 거의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라며 먼 길을 달려와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대원위大院位께 아뢰었더니 분부하기를, ‘이는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옥천사는 본읍本邑에서 종이를 진상하는 사찰이라 거행 등의 절차가 이미 의정부의 절목에 있는데 정해진 규례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완문을 발급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무슨 일의 체모인가? 우선 완문을 도로 받아내서 관정에서 말소하고 위의 다섯 사람을 각별히 엄하게 징계하여 훗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으며, 이어서 완문을 발급하여 해당 사찰에서 전례대로 거행하고 감히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병영 및 본부에 패칙牌飭하라.’고 하셨다. 이에 패牌를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너의 관가에 고하여 패의 내용에 따라 거행한 뒤에 상황을 급히 보고하라. 이로써 고과를 시행할 것이다.”고 하였다. 승도의 소송이 떠들썩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여론이 하나로 귀결되었으므로 납입하는 닥나무는 27근으로 전례대로 참작하여 정한 뒤에 완문 2건을 발급하여 1건은 해당 백성에게 내주고 1건은 해당 절에 내주며 이것으로 준행하여 영구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계유(1873) 5월 일

 

목사【착압】

【진주목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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