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0 : 1873년 진주목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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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30 05:2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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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김병구
ID020 : 1873년 진주목 완문
병영兵營【본청】
완문
진주목晉州牧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完文
이 완문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옥천사의 승려 호담浩潭이 사망한 뒤, 속세에 있는 그의 조카 박응진朴應眞이 승가僧家의 전답을 빼앗고자 모의하여 영읍營邑에 분주히 소송을 벌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곳간을 찾아 조사하게 하였더니 빼앗은 값어치가 2천 냥이었다. 대저 산승山僧의 재물은 본래 속세의 조카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처럼 어지러이 소송을 벌여서 이미 빼앗아 차지하였으니, 들을수록 매우 놀랍다. 그렇기에 1천 냥은 옥천사에서 진상하는 종이에 필요한 닥나무의 부족분을 구매하게 하여 이윤을 남길 때 돕도록 하고, 남은 1천 냥은 재해를 수습하도록 하고, 2건의 완문을 발급하여 한 건은 옥천사에 보관하고, 다른 한 건은 관아의 형청刑廳에 보관하게 한다. 이와 같이 공관에 귀속시킨 뒤에도 저 박응진과 그의 친족들이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단호히 별도로 엄히 징계하라. 그런데 지금 듣자니 승려 호담의 상좌上佐인 찬권贊權과 여절如節 등이 이 일로 인하여 도망갔다고 한다. 이 승려들은 혹 다시 연결하여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또한 모두 엄히 징계하여 뒷날의 근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계유(1873) 8월 1일
사【착압】
【진주목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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