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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26 : 1890년 진주목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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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작성일26-09-30 05:2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번역자 : 김병구 

 

ID026 : 1890년 진주목 완문

 

 

갑종 16호

본주

완문

 

진주목晉州牧에서 옥천사玉泉寺에 발급한 완문完文

 

 

이 완문을 발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금 도착한 의정부의 관문關文에 근거하여, 순영巡營의 감결甘結에 있는 절목을 요약하자면, “본주本州 옥천사玉泉寺에서 진상하는 종이를 떠낼 때 도침搗砧의 한 항목은 실로 큰 역役이다. 근래 사찰의 형편이 쇠잔해지는 지경이 되었는데 별도로 조치할 방도가 없다면 막중한 진상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절목에 기록된 내용에는 동당東堂과 반천反川 두 고을에 영구히 잡역을 면제해서 닥나무 껍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하라. 옥천사의 형편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 신속하게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두 고을의 보잘 것 없는 역을 특별히 줄여서 옥천사의 도침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셨다. 절목 중 두 고을에서 납부하는 인삼차(蔘茶)·나무로 만든 물건[木物]·작설차[雀舌]·화살대[箭竹]에 대해 도장都將이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영읍營邑에서 진헌하는 물건과 관계가 있다. 감영에서 진헌을 감면받은 뒤에야 위의 금액을 따라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각 영營에 보고하였더라도 아직 처분받지 않은 읍邑에서는 마음대로 혁파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형세상 예전처럼 갖추어 납부해야 한다. 호戶에 따라 분배한 각종 잡역의 경우는 두 고을에서 1년에 납부하는 수량이 또한 적지 않은데, 이것은 도침의 역役을 보충하기에 충분하므로, 지금부터 여러 호戶에 분배한 역役을 영구히 면제하고 이를 옥천사에 보태주어 진헌을 돕도록 하라. 서울과 지방의 각 사찰에서 수취한 금전과 오고가는 여러 빈객과 관아의 하인들에게 제공할 술·담배·잡다한 물건을 토색하는 폐단은 더욱 금단하고 나타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라. 이러한 뜻으로 두 고을에 대한 완문을 발급해 주니 하나는 해당 고을에 보관하고, 하나는 옥천사에 보관하여 오래도록 준행하라.

경인년(1890) 정월 일

 

행사行使【착압】

【진주목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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